“秋夕, 밀린임금 챙겨가세요”
“秋夕, 밀린임금 챙겨가세요”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8.2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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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개사 939명 근로자 체임 33억 청산독려
부산지방노동청울산지청이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의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부산지방노동청울산지청(지청장 이정조)은 추석대비 임금체불 예방 및 집중청산을 위해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3주간에 걸쳐 근로감독관 2명이 비상근무하면서 체불업체 청산독려 및 동향파악, 청산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울산지역에는 294개사에서 총 939명의 근로자가 약 33억원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체불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울산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해 체불임금 청산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울산지청은 관내 건설공사 현장 및 주요 제조업체 229개사에 공사 기성금이나 납품대금 등을 추석 전에 조기 집행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요청했으며, 하도급업체 및 협력업체에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시에 입회해 적기에 임금지급 여부를 원청에서 직접 확인토록 했다.

울산지청 관계자는 “신규 체불발생시 사업주에게 추석 전에 지급토록 지시하고 있다”며 “불이행할 경우 즉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 수사하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상습 체불 사업주는 엄중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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