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보행방해 집중단속
이륜차 보행방해 집중단속
  • 김기열 기자
  • 승인 2008.08.2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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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중앙선 침범 주요법규 위반도 병행
울산지방경찰청은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이륜차의 보도침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에 따르면 25일부터 31일까지 1주일간 퀵서비스와 음식점배달업체를 방문하거나 케이블 TV 등 지역방송을 활용해 홍보·계도후 9월 한달간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퀵서비스업체 등 이륜차의 인도와 횡단보도 침범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중요법규 위반단속도 병행키로 했다.

또 추석을 전후해 오토바이를 이용한 날치기 등을 근절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 주변 단속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기간동안 경찰력을 총 동원해 가시적인 단속으로 교통법규 준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특히 현대중공업과 차동차 등 이륜차 출퇴근이 많은 북구와 동구에 인원을 집중 배치해 관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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