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5일 오전 5시24분께 남구 무거동 자신의 집 거실에 20ℓ 시너 한 통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남편 신모(49)씨와 아들(17), 딸(16) 등 가족 3명이 화상을 입고 문구점과 주택 내부, 냉장고와 TV, 에어컨 등이 불에 타 2천300여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운영하던 문구점이 장사가 잘 안 되는 데다 얼마 전 남편까지 일을 그만두고 최근 밀린 월세 때문에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며 법원에 명도신청까지 해 ‘살기 싫다’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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