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성형외과 상담시 고유브랜드인 미국산 ‘보톡스’를 사용한다고 말한 후 국산 제품을 시술해도 구두 상담이 되기 때문에 현재 공정위의 법률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제재 가능한 법이 없다”고 법의 허점이 있음을 시인했다.
병ㆍ의원의 관리감독 기관인 보건소의 경우도 마찬가지.
남구 보건소는 “현재 이들 병원이 사용하는 의약품은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며 “이 경우 보건소에서 제재 및 행정조치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공문 발송 등을 통한 계도 정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나마 유일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 사기’ 등인데 이를 근거로 처벌할 수 있는 상황도 힘든 상황이다.
형법상 처벌을 하려면 고소인이 있어야 하는데 남들에게 알리기 싫은 ‘성형’이라는 점과 제품의 품질에 대한 부작용이 없어 단지 경제적 손실(?)만으로 고소하기를 귀찮아하기 때문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 경우 허위사실 유포, 사기 등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고소인이 (성형을 받은)고객이라는 점에서 고소ㆍ고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 병ㆍ의원들의 양심을 믿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김영호ㆍ최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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