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복구작업 마찰
지반침하 복구작업 마찰
  • 권승혁 기자
  • 승인 2008.08.2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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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 공정화 위반 적용 어려워”
▲ 울산시 북구 농소 3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반 침하에 따른 가스 누출을 예방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속보?=울산시 북구 농소3동 한 아파트의 주차장 일부가 침하되고 옹벽에 금이 가는 등 입주민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공사와 입주민간 복구방법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본보 4일 5면 보도)

시공사인 H개발은 부분 재시공을 주장하는 반면, 입주민은 전면재시공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5일 북구청에 따르면 이 아파트 주차장 일부는 이달 초부터 내려앉기 시작해 30cm나 내려앉은 상태다. 옹벽에 난 균열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현재 이곳에서는 경동도시가스가 도시가스 누출 예방을 위한 ‘가스관 응력 해소작업’을 하고 있다. 매설된 가스관이 지반 침하에 따른 외부압력(응력)을 견디지 못해 계속 휘어질 경우 가스를 누출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H개발은 최근 지반침하 등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검토의견서를 북구청에 제출, 이에 따른 부분 재시공을 하겠다고 입주민에게 밝혔다.

그러나 입주민은 시공사가 내세운 안전전문기관은 믿을 수 없다며 시공사에 전면재시공을 요구하고 있다.

입주민 김모씨는 “준공승인(지난 3월)이 난지 7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곳곳에서 붕괴위험이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언제 가스마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입주민들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H개발은 우선 복구가 급한 만큼 부분 재시공을 한다는 입장이지만 입주민이 원할 경우 주민이 추천하는 안전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청 관계자는 “시공사가 입주민이 원하는 안전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구청은 복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과 시공사간 중재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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