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일산해수욕장 ‘폭죽 여전’
울산 일산해수욕장 ‘폭죽 여전’
  • 윤왕근 기자
  • 승인 2015.08.0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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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 피서객 안전 위협… 동구 “내달 조례 신설해 강력 단속”
▲ 지난 주말 동구 일산해수욕장 백사장에 폭죽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울산시 동구가 일산해수욕장의 폭죽류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상가번영회, 노점상인과 협상까지 진행했지만 여전히 폭죽은 해수욕장의 밤하늘을 뒤덮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은 지난 2일 오후 8시께 일산해수욕장에는 연일 이어지는 열대야로 냉수대가 흐르는 일산해변의 시원한 바람을 쐬기 위해 모인 피서 인파로 가득했다. 대부분 가족단위, 연인 위주의 피서객들은 해변에서 캔맥주를 즐기고 밤바다를 걷는 등 평온한 모습이 대부분이었으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장면이 포착됐다.

가족단위 관광객이 대부분인 백사장 중간에서 20대로 보이는 남성 피서객들이 20여발의 폭죽을 모래사장에 묻어놓고 심지에 불을 붙이고 있었던 것.

불이 붙은 폭죽은 밤하늘을 가르며 올라가다 이내 공중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터졌다. 폭죽은 굉음을 내며 연이어 터졌고 이 중 불발된 폭죽이 돗자리를 깔고 쉬고 있는 가족단위 피서객 쪽으로 튀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에 놀란 한 피서객이 폭죽을 터트리는 이들에게 다가가 백사장이 아닌 바다 쪽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피서객들은 “굳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백사장 중간에서 폭죽을 터트리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구청은 폭죽 단속 안 하고 뭘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동구는 지난 6월 ‘일산해수욕장 종합운영보고회’를 개최하고 폭죽 사용 근절을 위해 상가번영회에게 폭죽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노점상인들을 상대로 폭죽류를 팔지 않는 대신 노점상 운영을 잠정허용구역 안에서 허가하는 방안을 내놨다.

상가번영회와 노점상의 폭죽판매행위는 크게 줄었으나 다른 곳에서 폭죽을 사서 들어오는 피서객들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처럼 폭죽놀이로 인해 피서객들이 피해를 받고 있지만 동구청은 강력한 단속 대신 폭죽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계도행위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4일 시행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에 따르면 해변에서 꽃불놀이(폭죽)를 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동구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 차원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다음달 폭죽류 사용 단속에 대한 구 조례를 신설할 계획”이라며 “법례를 정비해 단속 근거를 마련한 뒤 폭죽사용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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