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윤상현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환급 기준가를 `경유값 ℓ당 1천800원’으로 정하고 7월1일부터 그 이상 금액에 대해 50%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법이 처리되지 못해 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해왔다.
이와 함께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 파주시 북부에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별도의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임 의장 대표 발의로 제출됐으나 자동폐기됐다.
임 의장은 또한 지난 17대 국회에서 정치권의 이해관계 충돌로 처리되지 못했던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 특별법안을 여야 의원 70명의 서명을 받아 이날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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