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사설학원 수강료 상향조정
11월부터 사설학원 수강료 상향조정
  • 하주화 기자
  • 승인 2008.08.2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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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금액 표준안 마련… 학원유형·강좌규모 따라 차등징수
울산지역 입시단과학원의 과목당 월 수강료가 최대 4만원대에서 10만원대로 오르는 등 학원이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이 오는 11월부터 대폭 상향조정된다.

25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원유형과 강좌규모에 따라 수강료를 차등 징수토록하는 수강료 표준 금액 기준이 마련됐다. 교과부가 수강료를 물가상승수준에서만 올리도록 억제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편법 수강료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학원측의 주장을 받아 들여 징수 기준을 조정, 시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이에앞서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발주, 인건비ㆍ감가상각비ㆍ공공요금ㆍ운영비 등을 바탕으로 각 시도 교육청 실정에 맞는 수강료 기준 마련을 위한‘학원수강료 조정기준 산출 및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어 서울대학교에서 19일 16개 시·도 학원 담당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연구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작업을 마쳤다.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울산지역 수강료 표준 금액에 따르면 시간당 2천400원으로 획일 적용되던 학원 수강료가 입시단과·입시종합·보습·예능·어학 등 유형에 따라 차등적용 되고, 20명을 기준으로 강좌규모에 따라 또 한차례 세분화된다.

이에따라 입시단과학원의 표준 수강료는 수강생 20명을 기준으로 이를 넘어설 경우 시간당 4천90원, 미달이 경우 4천986원이, 입시종합학원은 3천460원/4천100원이 각각 적용된다. 보습학원도 같은 20명을 기준으로 3천848원/4천635원, 예능학원은 3천193원/3천363원, 어학원은 4천777원/5천868원 등이 적용된다.

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현재 사설 입시학원의 수강료 초과징수 관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단과입시학원의 경우 20시간 기준 현재 상한제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인 4만8천원 대비 2배에 달하는 8만~10만원을 징수하게 되는 등 전반적으로 기준 수강료가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원비 초과 징수에 대한 근절 대책 없는 학원비 현실화 방안은 수강료 상한선을 합법적으로 올리는 구실을 해 사교육비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기준은 기존 수강료 상한제의 비합리성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이번에 마련된 수강료 기준은 시뮬레이션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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