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코치 단계별 처우개선 나선다
운동부 코치 단계별 처우개선 나선다
  • 하주화 기자
  • 승인 2008.08.2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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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인건비 지급 현실화 시간외 수당 지급
울산시교육청이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코치의 인건비 지급 구조를 현실화하기 위한 단계별 처우개선에 나서 눈길을 끈다.

시교육청은 일선학교 운동부 코치들에게 대회 출전 및 전지 훈련과 관련한 시간외 수당을 전국에서 처음 지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울산에서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123개 학교에 1~2명꼴로 배치된 총 148명의 코치가 1명당 월 11만8천원, 연간 120만원 정도 인상된 임금을 지급받게 됐다.

이는 학교가 연간 평균 5~6회의 전국대회에 출전하고 2~3회의 전지훈련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월평균 15시간의 시간외 근무가 발생함에 따라 여기에 시간당 7천920원의 수당을 적용해 계산한 것.

시교육청이 이 같은 수당 지급을 들고 나온 것은 코치의 인건비 지급 구조가 열악해 팀 운영관련 예산의 일부가 해당학교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맡겨지거나 선수 학부모들의 음성적인 판공비 지원사례도 비일비재하다는 논란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 지침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학교 운동부 코치의 임금은 기능 10급 1호봉 기준으로 연간 1천213만원(4대 보험제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회계 예·편성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학운위 심의를 거쳐 연간 의복비와 식비 등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또한 1명당 최저 20만원, 최고 70만원, 평균 30만원 정도에 불과한 형편이다.

이 같은 사례는 이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된바 있으며, 시교육청은 우수지도자 양성과 선수 학부모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나 개선된 지급구조를 적용한다 해도 지원폭이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며 단위학교의 처우개선비도 여전히 이원화돼 있어 현실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단계별로 지원폭을 넓혀 갈 것이라는 게 시교육청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스포츠 인재 양성과 엘리트 체육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수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마땅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학교 내 다른 비정규직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운동부 코치에 대한 단계별 처우개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하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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