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완화 3억원 이하까지 중과 제외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완화 3억원 이하까지 중과 제외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8.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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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공급 기반 강화… 재건축 규제도 대거 풀어
앞으로 지방의 광역시 지역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 1세대 2주택자가 된 뒤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한 안전진단은 한 번만 받으면 되고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평균 18층’으로 재건축할 수 있게 돼 지금보다 훨씬 높게 지을 수 있다.

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인천 검단신도시 주변과 오산 세교지구가 신도시로 건설되고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이 1~7년으로 줄어든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방안의 하나로 지방의 광역시 지역에서 3억원이하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도 지역에서는 3억원이하 주택에 대해 중과가 배제되지만 광역시 지역에서는 1억원이하일 때에만 중과되지 않고 있다. 주택공급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재건축 규제도 대거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원 자격을 팔 수 없도록 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과 재건축 후분양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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