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내 예식장 ‘수년째 불법영업’
주상복합내 예식장 ‘수년째 불법영업’
  • 구미현 기자
  • 승인 2015.07.0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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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불구 ‘영업강행’ 행정력 한계 지적도… 주민들 주차 혼잡 민원
업체 용도변경 요청 반려돼, 남구 “원상복구 등 행정지도”
▲ 정식 인허가도 거치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남구 돋질로 주상복합건물의 컨벤션웨딩홀. 정동석 기자

울산 남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내 예식장이 수년 째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해당 예식장은 행정당국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배짱영업을 하고 있어 행정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일 오전 남구 돋질로의 한 주상복합건물 3층 200여석 규모의 A예식장에는 M보험회사 영업직원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다.

예식장은 2013년 10월부터 지난주까지 매주 평균 10여건의 결혼식과 돌잔치를 유치해오고 있다.

주상복합건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이 건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사무실 등)로 예식장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 하다.

이 웨딩업체가 입주해 있는 3층에는 예식홀을 비롯 신부대기실, 사진 스튜디오, 헤어샵, 뷔페 등 근린생활시설과 관련없는 용도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

예식장 운영을 위해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고 주민 8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해당 업체는 절차를 생략했다.

이에 A예식장 측은 용도 변경을 행정당국에 허가 요청을 했지만 요건을 갖추지 않아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이 업체는 행정기관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예식영업을 강행하고 있으며 교통영향 평가도 받지 않았다.

건축법상 예식장은 근린생활시설 보다 1.5배 가량 더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해야하고 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

남구청은 이 업체가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지난해와 올해 초 두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A예식장 측은 이 같은 행정당국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행강제금보다 예식장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분석이다.

이 일대는 해당업체가 불법 예식영업을 하면서 주말마다 도로 뿐만아니라 골목까지 주차를 하려는 차량들이 뒤엉켜 주차 전쟁을 방불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청와대나 울산시청 민원게시판에 항의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 주민은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단속이 업체의 불법 영업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오히려 이들의 불법을 묵인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해당업체에 용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며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식장 불법운영과 관련, 불법 용도변경을 통한 예식업에 대한 처벌은 2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대부분 벌금형을 받고 풀려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업정지와 같은 좀 더 강화된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구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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