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갖는 기본적 권리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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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5.07.0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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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동성결혼 합헌결정
대통령 등 유명인 축하 SNS도 무지개 물결
한국도 그들의 권리 존중해 줘야
▲ 한혜령 삼산고1
현지시간으로 지난 5월 26일 미국 대법원에서 대법관 9명 중 5명의 찬성과 4명의 반대로 동성결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수도 워싱턴과 36개의 주에서만 허용됐던 동성결혼이 나머지 14개 주에서도 허용됐다. 이 소식을 듣고 있던 대법원 앞의 성소수자들과 이를 지지하던 사람들도 환호성을 질렀다. 미국의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 버락 오바마도 축하의 말을 전했다. SNS 프로필 사진에도 성적 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지지하는 무지개 빛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동성결혼에 대해 합법화되지 않았다. 전부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성에 대해 개방적이지 않기 때문에 성소수자들을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성소수자들은 말 그대로 소수이기 때문에 그들만의 개성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동성애자들을 욕할 권리도 없으며, 그들의 권리를 존중해줘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동성결혼이 어색하고 언급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하지만 사람들마다 각자의 개성이 있고 원하는 것이 다르듯, 동성애자들도 그들만의 개성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향해 비난을 하면 안된다.

아직까지 성에 대해 개방적이지 않아도 그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와 같이 자신과 성에 대한 관념이 다르다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고 다양성을 이해해야 한다.

한혜령 청소년기자(삼산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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