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협상 극적 타결…국회 정상화
원구성 협상 극적 타결…국회 정상화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8.1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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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법 합의…한미 쇠고기 위생조건 재협상
여야는 19일 국회 원구성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던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한 일괄 타결에 극적으로 성공했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는 임기 시작 82일째에 가까스로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며 3개월에 가까웠던 파행 사태를 종식, 정상화의 첫걸음을 걷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 조정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및 상임위 위원정수 규칙 개정안을 처리하는 등 원구성 절차에 착수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의 모임(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공동 원내교섭단체)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쇄접촉을 갖고 가축법을 개정하되, 한미쇠고기협상 결과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가축법 개정을 통해 광우병 발생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5년간 중단하고,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수입 중단된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할 경우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국회의 통제권도 강화키로 했다.

또 가축법 개정과는 별도로 미국이 일본, 대만 등 다른 나라와 합의한 쇠고기 협상 결과가 한국과의 협상 내용보다 수입국의 입장에서 개방 폭이 축소될 경우 같은 수준으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하도록 했다.

여야는 원구성 문제와 관련, 예산결산특위와 윤리특위를 포함한 총 19개의 상임위를 18개로 줄이는 한편 상임위원장을 `한나라당 11개, 민주당 6개, 선진과창조모임 1개로 배분하고,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 및 가축법 개정안 등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쇠고기국정조사특위의 활동시한 이달 말까지 연장 및 가축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가축법특위 재구성 ▲한승수 국무총리의 국조특위 출석 추진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3개 부처 장관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인사검증 실시 ▲독도특위, 중소기업경쟁력특위 등 10개 특위 신설 등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9월2~3일 실시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 9월3~4일 실시 ▲추경예산과 예산 부수법안 3개 및 예금자보호법 9월11일까지 처리 ▲상시국회체제 도입 및 상임위 상설소위제도 전면 도입 등에 합의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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