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발굴 우수공무원 선정 어떻게 했나
규제발굴 우수공무원 선정 어떻게 했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5.05.2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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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울산시장이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규제개혁 발굴에 적극 나선 우수공무원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사고과 정책을 발표했다. 그 결과 울산시는 지난 21일 행정자치부가 총괄하는 ‘2014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번에 실시한 평가는 중앙부처와 경제단체 등 11개 기관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50여명의 평가단에 의해 최종 확정됐다.

평가결과 광역시 단위에서 최우수(대통령 표창)에 울산과 인천이 선정됐다. 우수(국무총리 표창)에 부산, 장려(행정자치부장관 표창)에 서울 순으로 평가됐다.

행정자치부는 우수기관에 대해 부상으로 등위에 따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도 지원할 계획이다.

당초 울산시는 규제개혁 열기의 확산을 위해 개혁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한 직원 중 우수자 11명을 선정했다. 또 인사고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적가점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김기현 시장은 지난해 하반기 울산에서 행정자치부 주최로 마련된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서도 기조연설로 나서 ‘전국에서 최초로 울산시는 규제개혁 발굴 우수 직원 11명 전원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울산시와 김 시장의 말과는 정반대로 규제발굴 우수 공직자 11명중 5명만(당초 1~3위 1점, 4~6위는 0.8점, 7~10위는 0.5점) 형식적으로 0.05점만 부여했다는 것이다. 1~2위를 포함해 6명은 가점도 못 받고 11명 전원 표창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가점 처리부서의 소관인 평가심의회에서 규제개혁 발굴 선정은 건수 위주로 평가 했기에 가점을 최소화 했다는 후문이다. 인사가점 처리부서의 비공식적인 표명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에 관심이 있는 시 공직자 대다수는 울산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추진코자 하는 계획서와 결과 시행문의 평가지표에 발굴 5점, 수용 10점, 중앙선정 5점, 적극행정 5점 등으로 심사하는 평가지표가 시장, 부시장, 총무과장 등 관련 부서장의 협조를 받아 적법하게 처리됐다는 점이다.

이에 법률적 해석을 더하면 민법 제147조 1항에 조건의 종류에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이 있다. 이 조건을 해석하면 울산시의 이번 사안은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조건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평균 A학점을 받게 되면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경우 평균 A학점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정지조건이다.

이같이 법률적 정당성도 있다. 이는 김 시장이 시 공직자들에게 강조하는 창조경제 운영 방침과 공직자들에게 신뢰와 규제개혁 열기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공직자들 간에 말 많은 실세권자가 규제개혁 발굴 등에 혼신을 쏟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팽배해지고 있다. 일부 공직자들은 또 치밀한 조사 후 지금이라도 규제발굴 우수공직자 11명 전원에게 당초 원안대로 평가점수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급 적용해 인사고과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수공무원 발굴 선정을 맡고 있는 평가심의위원회의 보다 철저한 행정업무를 통해 김 시장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뒷받침하고 직원들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이들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당연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최인식 편집국 부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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