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비 개정은 옳다
지방의원 의정비 개정은 옳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8.1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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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안전부가 지방의원 의정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결정방법과 절차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한다. 때 늦은 감이 없진 않으나 적절한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취지에 맞춰 무보수, 봉사를 원칙으로 삼았던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2006년 유급제로 바뀐 이후 지나칠 정도로 인상돼 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전국최고의 인상률(66.4%)을 기록했던 울주군 의회의 경우도 그중 하나다. 이런 폐단이 발생한 주요인은 의정비 결정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만 규정돼 있을 뿐 실제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주민의견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방법이 해결책이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의정비 산정, 인상을 결정하는 ‘심의 위원회’의 인적 구성문제다.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각계로부터 추천받은 대상 중 심의의원을 선정하는 현행방식은 ‘눈감고 아옹’식에 불과하다.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회의장이 심사위원을 선정한 다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닌가. 의장의 심의위원 선정권을 배제하고 시민단체나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넘기는 것이 대안이다. 의정비 심의회의도 공개하는 것이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옳은 일이다. 회의에 참석한 심의위원의 명단과 회의록마저도 공개하면 더욱 좋다.

의정비 심의회의 의결요건도 현행보다 강화해야 한다. 의결정족수를 현행 과반수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강화하는 것도 그 한 가지 방법이다.

/정종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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