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무조건적인 관세철폐나 인하?
FTA는 무조건적인 관세철폐나 인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5.04.1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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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무조건적인 관세철폐나 인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FTA는 양국 간 협상에 의하여 정해진 조건에 부합할 때 관세 철폐 또는 인하를 적용하는 조건부 관세특혜이며, 그 조건 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대국가가 원산지인 물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FTA 무역거래에서 원산지가 ‘조건’을 갖춘다는 것은 통관단계에서 제시하는 원산지가 진실성과 적정한 형식을 모두 갖춘다는 의미다.

원산지의 진실성과 적정한 형식이 갖춰지지 않는 경우를 살펴본다.

우리나라 최초의 FTA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칠레 FTA를 악용해 남아메리카의 다른 국가가 원산지인 물품이 칠레를 통해 수입되면서 칠레산으로 둔갑하는 이른바 우회수입이 남발된다면 체약국간 관세장벽을 제거하려는 FTA의 본래 취지는 무너지고 만다. 즉,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FTA 업무에서 특히 원산지 확인이 강조되는 것이다.

FTA 원산지의 진실성은 원산지 결정기준에 의해 확보되며, 적정한 형식은 원산지증명제도에 의해 확보된다. FTA 원산지의 적정한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의 절차를 신중하게 이행해야 한다.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은 업무상 오류로 인해 관세면제를 받지 못하거나, 차후 부정한 혜택으로 심사되어 세관으로부터 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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