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자유와 권리
FTA는 자유와 권리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5.04.0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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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주체인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FTA는 수출입 신고 시에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 적용 신청 여부는 자유인 것이다. 그러한 자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우리나라 한글 사전에는 자유란 단어가 하나만 있으나, 영어로는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를 향유한다는 ‘Freedom’과 법적 테두리와 한계, 그 책임이 수반되는 ‘Liberty’라는 두 단어가 있다.

또한 FTA 특혜관세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FTA 활용주체인 기업과 개인이 신청을 해야 하는 ‘신청주의’로서 자유이자 권리이나, 그 이면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FTA는 ‘Freedom’보다는 ‘Liberty’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FTA의 이면인 책임과 의무는 바로 원산지로 나타난다. 원산지란 동식물의 산지나 공산품이 제조 또는 가공된 국가를 말한다. FTA 관세특례법에서는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에 있어서 협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가공·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원산지라 한다.

원산지(country of origin)라는 말에서 ‘origin’은 라틴어 동사 oriri(일어나다, 발생하다)에서 유래한 말로 본래 어떠한 물품이 처음으로 생산이 된 곳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국어사전에도 원산지란 물건의 생산지 또는 동식물이 맨 처음 자라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의 물품이 하나의 국가에서 전부 생산이 되던 시절에나 적합한 표현일 뿐, IT(information technology)품목과 같이 여러 나라의 부품으로 구성되는 품목이 많아지는 현대사회에서는 원산지개념에서 ‘최초’의 개념은 퇴색되어 버렸다. 오히려 여러 나라에 걸쳐 생산, 가공, 제조된 물품의 경우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 가공, 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본다.

FTA 특혜를 받고자 이를 신청하는 기업은 수출입통관 단계에서 원산지의 진실성과 적정한 절차를 갖추어야 하고, 통관 이후에는 세관당국이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을 때 특혜신청을 한 기업은 원산지 검증을 받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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