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최종 요금소서 한번만 낸다
고속도로 통행료 최종 요금소서 한번만 낸다
  • 박선열 기자
  • 승인 2015.03.3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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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부터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 통행료를 최종 요금소에서 한번만 내면 되는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 System)’이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및 9개 민자 법인과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발표했다.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은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재정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계해서 이용할 때 하이패스 부착 차량 이외에는 수차에 걸쳐 정차해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체결된 실시협약을 바탕으로 한국도로공사와 9개 민자법인은 내년 8월까지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 연계 작업, 시범운영을 거쳐 같은 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 체결에 참여한 민자고속도로는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등 운영 중인 6개 노선과 광주-원주, 상주-영천, 옥산-오창 등 건설 중인 3개 노선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은 시간 단축, 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약 5천695억원에 달하며, 앞으로 적용노선이 확대됨에 따라 그 효과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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