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지정·관리제도 개선 필요
농업진흥지역 지정·관리제도 개선 필요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5.03.0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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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에 필요한 우량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난 1992년 농업진흥지역제도가 도입됐다.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정비, 농어촌도로·농산물유통시설의 확충, 조세경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당초 농업진흥지역제도가 시행 20년을 경과하면서 현재의 사회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농업진흥지역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국민들에게 지나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도로나 지역개발 등으로 농업진흥지역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돼 더 이상 농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가 늘고 있다. 농지로 사용될 수 없는 토지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외의 목적으로 토지의 개발이나 사용이 제한된 제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 울산시의회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울산시의회 허령 의원은 2013년 말 통계자료에 따르면 울산은 총 경지면적 1만1천441㏊(논6천887, 밭4천554) 중 33%에 해당하는 3천466㏊(논3천61, 밭406)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4년부터 10년 동안 경지는 2천7㏊나 줄었고, 농업진흥지역 3천466㏊ 중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울주군에도 대형아파트단지나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농업환경과 여건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 시행 2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경직된 농지전용규제로 재산권 침해의 소지 등의 소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필요한 지역만을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농사를 짓기 어려워진 자투리땅이나 토질이 척박한 땅들이 사실상 버려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편법까지 동원되고 있어 농업진흥지역 본래의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다.

식량자원을 위해 농지를 보존하기 위한 농업진흥지역은 필요하지만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성은 있다. 재정비를 통해 농지는 농지답게 이용하고 불필요한 지역은 산업ㆍ상업지역으로 용도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야한다.

이를 반영이나 하듯이 지난달에는 강원도의회가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통해 변화된 농촌현실에 맞는 재정비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진흥지역 지정 전면 재정비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에는 농촌은 기존 농업이라는 1차 산업 및 다양한 재화의 생산이라는 2차 산업을 넘어 관광 등 각종 서비스산업을 더한 6차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어 규정이 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6차 산업은 1차 산업의 농림수산업, 2차 산업의 제조ㆍ가공업, 3차 산업의 서비스업을 복합한 산업으로, 농산물을 생산만 하던 농가가 고부가가치 상품을 가공하고 향토 자원을 이용해 체험프로그램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시켜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산업을 말한다.

정부는 투기목적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해제하는 규정을 서둘러 마련해 국토관리의 큰 틀에서 시대에 맞는 변신을 시도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인 규제로 바꿔 국민들의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박선열 편집국 /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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