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재해 운동 30년 ‘안전제일문화’ 정착
무재해 운동 30년 ‘안전제일문화’ 정착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8.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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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재해운동은 노동부가 1979년 9월 1일,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운동을 전개한 것이 그 효시로 기록되며, 이웃 일본의 경우 1973년 무재해운동을 채택한 것에 비해 대략 6년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 우리나라는 동일하게 이 운동의 기본이념을 인간존중에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인간존중의 이념에서부터 시작된 무재해 운동은 실추된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되찾아 보자는 것이며 인간회복운동의 개념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

인간존중이란 너와 나를 가릴 것 없이, 어디에서 무슨 일에 종사하고 있든 모두가 동일한 인간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근본취지를 바탕에 깔고 있으며 경영자는 인간존중의 개념을 기반으로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인간존중의 경영철학인 것이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몸과 몸을 사고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속된 가정과 사회, 국가에 공헌하는 길임을 깨닫는 것이 인간존중의 원리이기도 하다.

무재해운동은 통상 3대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 첫째는 무(無)의 원칙이다. 즉 단순한 사망재해나 휴업재해 등 눈에 보이는 재해가 없으면 된다는 소극적인 사고가 아니라 사업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잠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고 이를 척결해 나간다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안전제일의 원칙이다. 무재해 운동에 있어서 안전제일이란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한 궁극의 목표이다. 건설현장이나 산업현장 등에 안전제일이란 푯말이 붙어있음이 이를 대변한다.

사업장내에서 행동하기 전에 잠재위험요인을 한발 앞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 재해를 줄이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안전이 선결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완전한 결과를 결코 이뤄질 수 없음을 강조하는 말이다.

세 번째는 참여의 원칙이다. 일선현장에서 몸과 발로 뛰고 있는 근로자를 포함해 정부고위 관계자, 행정공무원, 기업체 대표 등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일궈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재해운동인 것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현재까지 2만여 사업장이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을 받았으며 울산지역에서는 제조업 732개 사업장, 건설업 182개 현장이 무재해 인증을 받았다. 전국 최고의 목표달성 기록은 25배(8,930일)이며 울산지역 최고 기록은 16배(5,300일)이다.

무재해운동 개시보고는 자율적인 안전문화 정착의 시발점이고 인간존중이념을 향한 노사 공동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전원이 참여하여 근로자 자신 및 동료를 지키겠다는 신념과 실행으로 추진되는 무재해운동이야말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참여하지 않은 사업장 혹은 건설현장에서는 무재해운동을 하루빨리 도입하여 재해 없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홍보팀 정상인

한국산업안전공단 울산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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