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원, 이르면 9월 출범
과기원, 이르면 9월 출범
  • 양희은 기자
  • 승인 2015.03.03 2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이송 법률안 대통령 공포하면 설립위 설치
내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병역특례·장학혜택

UNIST 과기원 전환 법률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울산과기원 설립이 본격화한다. 이르면 9월께 울산과학기술원이 출범하고 내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안이 공포되면 미래창조과학부는 3개월 이내에 울산과학기술원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설립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이 맡는다.

설립위원회가 최대 3개월 동안 과학기술원 전환에 필요한 각종 제반사항을 마련하면 울산과학기술원이 정식 출범한다.

UNIST는 설립위원회 구성 및 제반사항 마련이 순조로울 경우 오는 9월께 과기원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기원이 출범하면 내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과기원법 적용을 받지만 지연될 경우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과기원 학사일정을 적용받는다.

과학기술원으로 전환하면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 되고 학생에게는 병역특례가 주어지며 장학혜택도 확대된다.

학생정원 또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어 수시모집 횟수 제한도 받지 않아 우수한 인재 선발에 유리해진다.

4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육성 정책 추진과 관리 감독이 통일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추진할 수 있고 기술사업화를 위한 4개 과기원 공동지주회사도 운영할 수 있다.

UNSIT의 과학기술원 전환이 확정되자 재학생은 물론 울산시민들도 환영 분위기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시민 박철수(중구 약사동·48)씨는 “울산에 KAIST 같은 학교가 생긴다니 반길 일”이라며 “전반적으로 울산의 교육환경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정부 특별법에 따라 생긴 과학기술 연구중심대학이다. UNIST는 2009년 개교때 부터 글로벌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며 2030년 세계 10위권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목표하고 있다. 양희은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