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법인인감 위조 임대차계약 공장가동
부도난 법인인감 위조 임대차계약 공장가동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8.0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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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세무서 “허가 내주기만 했을 뿐”
【속보】 부도가 난 법인회사의 부지에 법인인감을 위조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부 받아 공장을 가동하고 있어 울산세무서 직원의 허가 과정에 있어 문제점을 노출했다. 이에 대해 법인관련부서와 사업자등록증 관련부서에서는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본보 7월 24일 5면 보도>

5일 문모씨 등에 따르면 울산시 남구 여천동에서 천연 인조피혁을 제조하는 G회사는 일부 회사임원들이 고의부도를 내고 같은 부지에 다른 법인을 차려 생산,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같은 지역에 G회사 대표가 직접 도장을 찍은 것으로 보이지만 G회사 대표는 “나는 이 같은 도장을 찍은 적이 없고 5천만원의 전세도 받은 적이 없다”며 “이 문서는 다른 법인인 N사가 위조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G회사가 지난 4월17일자로 부도처리됨에 따라 10여곳의 채권단이 토지 등에 가압류를 행사했고 5월8일자로 계약된 이 문서를 보면 전세로 5천만원에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 가압류 상황에서 5천만원 전세로 계약하는 것은 무모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N사는 사업자등록증을 발부 받는 과정에서 울산세무서로부터 2차례나 반려됐지만 5월28일 결국 교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세무서측 관계자는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도 모 계장은 “제조업인 경우 실제 공장이 돌아가면 되는 것이지 가압류 상황인지 우리가 알 필요도 없으며 확인할 사안도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제조업인데도 실제 공장이 돌아가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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