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 부쳐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 부쳐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5.02.0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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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6월 4일 치른 전국동시지방선거 처럼 전국의 농수축협과 산림조합장 1천320여명을 한꺼번에 선출하는 선거다.

울산도 농협 21명, 축협 2명, 산림조합장 1명 등 모두 25명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오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26일부터 선거전날인 3월 10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을 한다.

조합장 선거는 그동안 개별 조합별로 선거를 치러왔다. 그러다 보니 ‘돈선거’라는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한마디로 부정선거 의혹의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특히 국민적 관심과 이해도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선거관행을 고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처음으로 전국 동시 선거로 치러진다.

그런데 조합장 선거가 여전히 전국적으로 과열 혼탁으로 얼룩지고 있다. 뇌물이 오가고 헐뜯고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점입가경이다.

실제 지난 3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천326개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이날 현재 금품 선거운동 및 흑색·불법선전 등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총수가 83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선거 혐의 입건자가 54.4%(45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흑색선전은 14.5%(12명), 불법선전은 2.4%(2명)로 각각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수천만원을 건넨 입후보 예정자,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잘 부탁한다”며 굴비세트를 돌린 입후보 예정자 등이 포함됐다. 또 조합 임원들의 부부동반 해외여행비를 뿌렸다가 적발된 조합장도 있다.

울산도 예외는 아니어서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인들의 집을 찾아가 명함을 돌리고 출마의사를 표시해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례도 발생했다.

이처럼 불·탑법을 저질러 가면서 조합장이 되려는 것은 ‘조합장’이라는 직함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조합장이 되면 적게는 수천억원, 많게는 조단위의 자산을 관리하게 된다.

또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조합장은 억대의 연봉을 받는 것은 물론 인사 및 사업권을 쥐게 된다.

지역내 각종 행사 무대 단상에 올라 주요 기관장으로 소개를 받는다. 조합장 당선과 동시에 지역 유지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다. 소위 신분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인지도가 올라간다.

조합장 선거가 불·탈법으로 얼룩질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그래서 그동안 지역별로 이뤄지던 개별선거에 대한 부정을 막기 위해 전국 동시선거로 바꿨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단속인원을 두배로 늘렸고, 검찰도 강력 단속으로 선거 부정행위 막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조합장 후보는 다른 선거운동원 없이 혼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후보자 혼자 어깨띠를 매고 인사를 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더욱이 투표권자가 조합원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후보자들과 투표권자가 지역에서 서로 친밀한 경우가 많아 부정행위가 이뤄질 가능성 또한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다.

따라서 공권력으로만 부정행위를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시민들도 함께 부정선거 감시에 나서야 올바른 조합장 선거문화 정착의 기초를 다질 수 있다.

시민들은 자신이 감시자이면서 유권자라는 생각으로 후보자를 검증하고 대할 때 처음 으로 치러지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참신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것이다.

박선열 편집국 /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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