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청렴과 공무집행 존중
공무원의 청렴과 공무집행 존중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5.02.0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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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의 골품제, 고려의 귀족, 조선의 양반, 로마의 집정관, 영국의 백작 등에서 보듯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무를 맡아보는 공무원은 직업이라기보다 오히려 일종의 신분(身分)에 가까웠다. 이런 생각은 현대에도 이어져 대한민국 헌법 제 7조는 제1항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돼 있다. 또 제2항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해 공무원이 단순한 직업인이 아님을 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무원은 단순히 생계나 자기만족을 위한 직업이 아니기에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법령에 따른 엄격한 선발절차를 거치게 되고, 공무원 결격 사유 등을 법에 명시해 그 자격과 자질을 엄격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에 따른 부작용도 없진 않다. 공무원이 되기가 참 어렵지만, 일단 공무원이 되고 나면 소위 ‘철 밥통’이라고 불릴 만큼 함부로 해고되지도 않고, 정년이 보장되며, 그 직무수행을 타인이 함부로 방해할 수도 없다.

단순한 직업이 아닌 신분제에 가까운 이런 특성과 철저한 보호 덕분에 공무원 선발시험에 매년 수많은 인재들이 모여 든다. 더욱이 경기가 나빠지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커질수록 ‘안정적 신분’ 획득에 대한 욕구가 커져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 지난 3일 울산시는 올해 총 342명의 지방공무원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공고했다. 올해도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는 총 290명 선발에 5천332명이 지원 1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공무원들이 예전보다 일하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말도 나돈다. 정보가 모두 공개되고,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감에 따라, 과거 공무원들이 누리던 지배적 지위가 약화됐고 재량권도 축소됐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시민사회가 성숙해가고,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통치자의 지시를 잘 전달하는 지배’에서 ‘시민의 대표자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시민에게 봉사하는 봉사자’로 변경됨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현상일 뿐이다.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변화됨에 따라, 법원의 판결도 두 가지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하나는, 공무원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이 강화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전에는 경찰을 상대로 주취폭력이 자주 발생했다. 이에 대한 처벌 수위도 그리 높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경찰 등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법원도 실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이 매우 엄격해 졌다.

다른 하나는, 공무원이 뇌물 수수 등의 공무원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인데, 이에 대한 징계수위가 아주 높아졌다. 국가공무원법은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공무원이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퇴직 후 수령 받을 공무원연금도 상당부분 손실을 받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공무원이 선물 받은 책 속에 일부 수표가 끼어있는 형태로 인식하지 못한 사이 뇌물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발견 후 곧바로 소속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뇌물 수수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유죄판결을 내릴 정도로 공무원의 청렴도에 대한 법원의 잣대가 매우 엄격해 졌다. 공무원 열풍이 몰아치는 이 시대에 공무원을 바라보며, 첫째는 그들의 노력과 봉사에 감사해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무원도 더욱 청렴해야 한다. 공무집행권을 주장하면서 청렴을 져 버리면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소홀히 하는 꼴이 되고 만다.

<김상욱 법무법인 정성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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