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보험 가입대상은 재무관·지출원·출납원·징수관 등 회계 관계 공무원과 계약·보상업무 담당 공무원 등 총 192명이다.
보증기간은 1일부터 내년 1월 31일(1년)이며 보증한도는 회계사고 발생 시 회계업무상 최상위 관직인 재무관(행정지원국장)은 5천만원이고, 나머지 직원은 4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회계 관계 공무원은 재정보증 가입 없이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정보증보험은 만일의 회계 사고로부터 재산 손실을 막을 수 있고, 회계업무 담당자의 소신과 책임 있는 예산회계운영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최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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