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단체가 성금을 횡령하다니”
“자원봉사단체가 성금을 횡령하다니”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8.04 2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역 국회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자원봉사단체 사무국장이 7년간 시민과 기업이 낸 거액의 성금을 빼돌려 부당한 목적에 사용했다면 이 단체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 직원 3명을 고용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며 월70~80만원씩 11개월 간 노동부로부터 1천6백만원의 일자리 창출 보조금마저 사취했다면 이를 교사한 간부는 검찰이 제시한 처벌보다 더 엄중한 사법적 제재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 핑계, 저 핑계로 각종 단체들이 개인, 단체 , 기업으로부터 ‘갹출’해 가는 성금의 집행내력이 오리무중인 것이 이런 비리를 키웠다. 사용내력을 알아 볼 수 있는 창구나 장치가 없었다는 점도 ‘비리를 키우는 온상’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밝혀진 또 다른 문제점은 울산 지역사회에 ‘사회단체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시 통계 자료에 의하면 현재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곳만 2백31개에 달한다. 무분별하게 설립된 단체가 많다보니 단체의 순수성이 훼손됐고 이런 횡령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차제에 등록돼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순수성, 전문성, 합목적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각종 재난사고, 불우 이웃돕기, 자선활동을 목적으로 모금된 ‘성금’의 집행결과를 밝힐 수 있는 제도,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특히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의 경우, 활동의 합목적성, 보조금 집행내력 공적 공개, 전문성과 청렴성을 ‘예산보조’의 조건으로 규정해야 한다. 예산지원을 받는 사회단체가 오히려 반정부, 사회활동에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사례를 종종 목격했기 때문이다. 또 시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가 ‘모금’행사를 할 경우, 성금 내력과 집행결과를 반드시 제출하는 의무규정도 둬야 한다. 시민의 정성어린 성금이나 혈세가 지역민을 분노케 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