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울산 광역시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포함해 4천5백23만원, 울주군의 경우 3천1백20만원이었다. 그런데 작년 10월 울산시는 5천5백38만원, 울주군은 5천2백8만원으로 각각 22.4%, 66.9% 인상됐다. 여기다 시의원이 공동으로 지불하는 식비, 여비, 해외연수비까지 합하면 울산광역시 의원의 실질 수당은 6천3백만원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이런 의정비 인상을 결정하는 ‘의정비 심의 위원회’ 구성도 개선이 필요하다.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상공계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중에서 울산시장과 울산시의회 의장이 각각 5명씩 선정해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제3자의 참여없이 울산시장과 시의장이 심의위원을 선정한다면 객관적 공정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줄 사람과 받을 사람’ 이 사이좋게 결정하는데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설 ‘방해꾼’ 은 없지 않겠는가.
울산 광역, 기초의회 후반기 원(院)구성이 파행을 거듭했던 근본 요인은 ‘교황식 의장선출 방식’ 때문이었다. 후보 난립 등 선거과열을 미연에 방지하고 ‘풀뿌리 의원’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의장을 선출토록 하자는 당초의 취지는 사라지고 특정 정당의 독점과 감투싸움이 지역민을 실망케 했었다.
광역, 기초의원의 겸직문제도 새로운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울산광역시 의원 19명 중 9명이 겸직하고 있다. 그 중에서 건설업이 4명으로 가장 많다. 대부분 대표나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니 ‘시 발주 공사는 아무개가 영향력을 미친다’는 소문이 나도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행여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겸직의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이제서야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늦은 감마저 든다. 다음 지방선거가 있기 전에 모두가 수긍할 만한 지방의회제도가 자리 잡길 기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