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원탁회의(圓卓會議), 본래 원탁회의는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그래서 상석 없이 둥글게 앉아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회의를 하는 것인데, 이제는 유산(流産)된 통합진보당을 살려내려고 같은 의견, 노무현 체제에서의 코드(code, 여기서는 암호가 통하는 사람들끼리의 신념체제)와 같은 것으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마주앉아 한마디씩 성토 비슷한 짓을 하였다. 자,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 패거리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회의비를 지급했는가?’ 이다. 회의비를 지급했으면 누가, 얼마를 지급했으며 세금을 땠는지, 회의가 열렸던 관할 세무서에는 밝혀야 한다. 그래야 참석자들이 대한민국의 시민인지 아닌지 판가름할 수 있다. 아예 회의비를 받지 않았으면 자원봉사 정도로 인정해줄 수는 있다.
다음으로 궁금한 것은 황 선(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사실 정당의 부대변인은 너도 나도 부대변인이라고 자칭하는 경향이 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와 관계가 있어 그 사무실이 최근 압수수색을 받았다.)의 토크 콘서트 조계종 등등의 시설물 사용에 관한 비용을 누가 감당했으며, 출연자(신은미, 사회자, 진행 요원 등등)에 누가 돈을 댔으며,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시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경제효용성을 떠나서 요즘 같이 청년의 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관심거리인데 황 선의 생활비는 어디에서 어떻게 충당되는지 시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절대로 평양의 조선노동당에서 지급되는 생활비는 아니었을 것이다.
끝으로 이석기(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의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수임료를 얼마나 받고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 알려주어야 한다. 이것은 변호사 개인의 금전문제가 아니라 국가 대사에 관여하는 공인으로서의 양심선언이다. 무료변론이면 더더욱 그들의 충정(衷情)은 이해해줄만한 것이다. 그러나 수임료를 받고 세금을 냈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만은 인정해주어야 한다. 아니면 소급해야 한다.
국가의 헌법은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지휘봉과 같은 것이다. 연주자 각자가 지휘자의 손에 따라야지 각자가 자기 발로 박자를 맞춰가며 연주를 하면 그것은 오케스트라가 아니다. 각자의 개인 발표회가 서로 방해하며 진행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 지휘자의 손에 맞추어 오케스트라 연주를 제대로 하려면 세금 내는 것부터 정확하게 박자를 맞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