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규제개선, 도시공원 대란”
“성급한 규제개선, 도시공원 대란”
  • 주성미 기자
  • 승인 2015.01.2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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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단체, 도심 난개발·자연경관 악영향
지역 장기미집행 시설 289곳 5천665만4천㎡

국토교통부가 최근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로 지정되고도 10년이 넘도록 개발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데 대해 시민환경단체가 “성급한 개선책으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생명의숲국민운동을 비롯해 인천녹색연합, 환경정의 등 시민환경단체는 “정부가 발표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은 당초 2020년까지였던 기간을 4년 앞당기는 것일 뿐”이라며 “대책 없는 성급한 규제 개선책이 도시공원의 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지정된 지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 중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추려 시설 지정을 해제하거나 조정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올 연말까지 ▲우선 해제 시설의 분류 ▲단계별 집행 계획의 수립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 분류 절차 등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시민환경단체는 “백지상태인 지자체가 올 연말까지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2016년 이후 계획을 세우지 못한 도시계획시설은 상당부분 해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면 도심의 난개발이 우려되고 도시의 환경과 경관 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지자체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행정, 학계, 시민사회 등과 협력해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289곳으로 5천665만4천731㎡이다. 울산시는 이들 시설을 진행하는 데 8조2천614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설별로는 공원 46.8%(2천654만여㎡), 도로 33.7%(1천905만여㎡), 녹지 8.4%(478만여㎡), 유원지 3.3%(188만여㎡), 광장 2.8%(158만여㎡) 등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212곳, 20년 이상 30년 미만 39곳, 30년 이상 38곳 등으로 집계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 및 단계별 조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다음달 초 마무리될 것”이라며 “이후 가이드라인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주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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