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 독점에 女접객원 등친 ‘조폭’
보도방 독점에 女접객원 등친 ‘조폭’
  • 구미현
  • 승인 2015.01.2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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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행동대원 등 20명 입건
속칭 ‘무전기보도연합’ 구성
직영·투자 방식 14곳 운영
매달 10억원까지 부당이득
접객원 상대 고리사채 챙겨
▲ 울산지방경찰청은 속칭 ‘무전기보도' 연합을 결성, 불법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와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 지역 조직폭력배 안모(38)씨 등 2명을 구속,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이들이 보도방 업주들과 연락할 때 사용한 무전기와 휴대전화. 김미선 기자

울산 최대의 폭력조직이 속칭 ‘보도방’ 영업을 독점하고 여성 접객원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남구 삼산동과 달동 일대에서 불법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울산지역 폭력조직 신역전파 행동대원 A(38)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보도방 업주와 또 다른 조폭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보도방 14곳을 모아 속칭 ‘무전기보도’ 연합을 구성하고, 유흥업소에 여성 접객원을 공급해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한 보도방 14 중 7곳은 조직폭력배 6명이 직접 운영했으며, 나머지 7곳은 보도방에 돈을 투자해 수익금을 배분 받거나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도방 한곳당 월 500만~1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미뤄 이들이 5억~10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우거나 은밀한 장소에서 수익금 전액을 현금으로 전달 받는 등 단속에 철저히 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A씨 등 조직폭력배들은 여성 접객원 100여명에게 11억원을 빌려준 뒤 3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리는 등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돈이 급하게 필요한 여성 접객원들에게 200~1천만원을 빌려주고 225.69%∼499%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피해 여성은 이들에게 1천만원을 빌린 뒤 5개월 동안 2천200만원을 갚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이 남구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보도방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만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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