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판결 “공사 소음·분진 ‘수인한도’ 안 넘었다”
울산지법 판결 “공사 소음·분진 ‘수인한도’ 안 넘었다”
  • 주성미 기자
  • 승인 2015.01.22 2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인정·증거 부족 주민 738명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기각
아파트 신축공사 때문에 소음과 분진 피해를 입었다며 주민 700여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피해의 정도가 참을 수 있는 한도인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어서지 않았다”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울산지법은 A씨 등 738명의 아파트 주민이 대기업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주민들은 아파트 신축공사가 끝난 2013년 7월 건설사에 총 4억8천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건설사는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 후문 쪽에서 2011년 3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했다.

원고 측은 “건설사 공사 과정에서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받았다”라며 “특히 아파트 후문 쪽 이면도로로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이 통행해 이로 인한 교통소음과 함께 도로 정체, 교통사고 위험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파트 신축공사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법성 판단 기준은 유해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피해를 서로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는 것인지 여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 중 소음과 먼지가 나고 대형트럭이나 장비 등이 아파트 이면도로로 이동한 사실,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 공무원이 10여차례 소음을 측정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설사 측이 방음벽과 방진벽 등을 설치하고 특히 비산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공정에서는 살수차를 동원해 먼지가 분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가능한 한 학생 통학시간이나 입주민 출·퇴근 시간을 피해 공사차량을 이동했고 공사현장 소음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던 점 등도 고려했다.

주성미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