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공장붕괴 사망사고 업체 벌금
폭설 공장붕괴 사망사고 업체 벌금
  • 주성미 기자
  • 승인 2015.01.2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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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세진글라스 대표 1천만원·법인500만원
지난해 폭설로 인해 울산의 한 공장 지붕이 무너져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1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주)세진글라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11일 폭설로 인해 하중을 견디지 못한 공장 지붕이 무너져내렸고 당시 공장 안에서 쉬고 있던 근로자가 철재 빔에 머리를 맞고 두개골 다발골절 등으로 숨졌다.

A씨는 당시 예상적설량(5~7㎝)보다 많은 12.7㎝의 눈이 내려 위험한 상황인데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근로자에게 작업을 진행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붕괴된 공장에 건축 시공상 하자가 발견됐고 건축 당시 피고인이 이를 직접 관리·감독할 위치에 있지 않은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주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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