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연도 속여 여행계약
출고연도 속여 여행계약
  • 김기열 기자
  • 승인 2008.08.0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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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체 대표 등 4명 입건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4일 학교 수학여행 계약을 쉽게 맺기 위해 자동차 출고 연도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모 관광운송업체 대표 K씨(41세·남) 등 4명을 공문서 변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5월 7일 울산 남구 모 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 8대를 공급하면서 출고된지 5년이 지난 버스 4대를 3~4년된 신형으로 차량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수학여행 버스 13대의 연식 등을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수학여행 입찰 때 학교측과 학부모들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 연식이 3∼5년 미만인 최신형 관광버스를 요구하는데 비해 수학여행 시즌이 특정기간에 집중돼 신차물량 확보가 힘들자 차량등록증을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차량등록증을 변조한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시교육청으로 최근 3년간 관내 초·중·고교의 수학여행과 관련한 계약서류를 제출받아 차량등록증 변조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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