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위생담당 공무원 5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1명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무신고 설치운영행위 ▲무신고제품 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여부 ▲자판기 내부를 매일 1회 이상 세척여부 ▲자판기 내부의 정수기 및 살균시설 작동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기간 동안 신고대상은 아니나 캔커피 등 완제품 판매 자판기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병행해 유통기한 준수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시민 보건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며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후 특별점검 대상으로 지정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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