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 ‘사법형그룹홈’ 설치 서둘러야
청소년 보호 ‘사법형그룹홈’ 설치 서둘러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4.12.2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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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일 울산지방법원에 소년부가 신설돼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죄나 비행사건 재판을 하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했다.

소년부가 생기면서 같은달 22일 첫 재판을 실시한 이래 한달 평균 처리 건수가 140여건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할 때의 한달 평균 70여건보다 두배나 많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해당 청소년을 시설에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처분을 내린다.

소년법에 규정된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제1호~제10호까지 10단계로 나뉜다.

제1호~제5호는 귀가해 부모 등에게 보호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년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보호력이 미약한 경우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제6호는 감호 위탁, 제7호는 소년 의료보호시설 위탁, 제8호~제10호는 소년원 송치 등으로 분류된다.

감호 위탁 시설은 소년원 송치나 귀가처분을 받지 않은 소년범들이 특정 기간 감호 처분을 받으며 머무는 곳이다. 그런데 울산지법이 소년재판을 하면서 보호처분을 수행할 시설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보호시설은 법적 용어로는 ‘신병인수 위탁보호시설’이고 사법형 공동생활가정이나 사법형 그룹홈, 청소년회복센터라고도 불린다.

인근 부산과 경남지역은 이 같은 보호시설을 각각 6곳이 운영되고 있다.

울산지법 소년부에 따르면 울산지역에 보호시설이 전무해 일부 사건에 대해 보호처분을 내리지 못해 선고를 연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 범죄가 성인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성인범죄의 재범방지 못지 않게 청소년범죄 재범방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수년 전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인당 국세부담액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국가경제 공헌도가 높은 도시인데도 가정법원은 물론 가정법원지원조차 없는 것은 ‘지역 홀대’라며 이들 기관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유치위원회까지 만들어 활동했다.

소년법에서 규정한 울산의 소년보호사건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재판 관할이 부산가정법원이어서 재판을 받으려면 미성년자인 청소년과 부부모가 부산까지 왕래해야하는 등 시간·경제적 손실과 불편이 커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울산광역시의회까지 나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설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정작 소년재판부가 설치되고 나니 보호시설이 없어 1-5호 처분을 내려야 하는 소년 중 보호자가 없는 경우 8-10호 대상이 수용되는 소년원에 임시보호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고 있다는 것이다.

소년부 재판이 한달 평균 140건임을 감안하면 재판을 받는 비행 청소년이 1년에 2천명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소년원에 유치되는 일부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보호하고 교육하는 시설이 전혀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재판부 유치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을 간과한 꼴이 되고 말았다.

재판받는 아이들에 대한 보호시설이 필요한 만큼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재판부 유치에 모았던 힘을 보호시설 설립에 다시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

<박선열 편집국/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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