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어업인, 소득보전금 못받는다
고소득 어업인, 소득보전금 못받는다
  • 김종창 기자
  • 승인 2014.12.2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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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제 시행 법률’ 하위법령 마련… 오늘 입법예고
내년부터 도서지역 어업인들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제는 어업생산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에 거주하는 취약 어촌지역의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해양수산부는 소득세법 과세표준상 1억5천만원 이상 고소득자와 종합부동산세법상 50억원 초과 주택을 가진 고액자산가는 직불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직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을 마련,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 직불금 가운데 30%는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토록 법제화하고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신청자의 자격 확인, 부당수령금 환수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은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섬지역 어업인들에게 연간 소득보전금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본사업이 시행됐다.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안에는 ▲ 고소득자·고액자산가의 직불금 신청 제외, ▲ 직불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신청 어업인의 자격 및 적격 유무 확인, ▲ 어촌마을 공동기금 조성비율(직불금의 30%),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방법, ▲ 부당수령금 환수절차 등이 규정돼 있다.

수산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지거나 여객선 운항횟수가 1일 3회 미만인 섬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어업 종사일수가 60일 이상인 어업인이면 수산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위판 실적 120만원 이상 또는 입·출항 실적 60일 이상의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수산직불금 약정신청서만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2월 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66)로 문의할 수 있다.

부산=김종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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