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확대”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확대”
  • 박대호 기자
  • 승인 2014.12.23 2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주보건소, 시민합동 홍보 캠페인
경북 경주시보건소는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음삭점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금연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합동 금연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인 음식점 100㎡ 영업장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금연구역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일부 음식점(커피전문점)의 경우 설치, 운영되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내년 1월1일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 금연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초 흡연석은 일정 공간을 유리벽 등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해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설비한 곳으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 유예했다.

경주시보건소는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꾸준한 흡연자 관리와 PC방 음식점등 공중이용시설의 지속적인 금연 모니터링을 통해 금연환경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주=박대호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