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아내 성추행 검찰수사관 집행유예
피의자 아내 성추행 검찰수사관 집행유예
  • 김종창 기자
  • 승인 2014.12.2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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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아내를 성추행한 검찰수사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이승원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산지검 마약담당 수사관 A(43)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4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9시께 부산 연제구의 한 식당에서 자신이 수사하던 마약사건의 피의자 B씨의 아내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B 씨를 구속한 바 있다. 부산=김종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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