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폭행치사 양모, 살인혐의 부인
입양아 폭행치사 양모, 살인혐의 부인
  • 박선열 기자
  • 승인 2014.12.21 2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의성 없었다” 참여재판 신청
25개월 입양 여아를 행거용 지지대(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가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내용 중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울산지법은 지난 19일 살인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 김모(46)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올해 10월 25일 밤 생후 25개월 된 양녀 A양(키 82㎝, 몸무게 12㎏)의 머리와 전신을 행거용 지지대로 30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때려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 당시 김씨가 폭행 2~3시간 후 A양의 의식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그때부터 13시간 동안 방치한 점 등을 들어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내용 중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는 점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신청에 따라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내년 2월 2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배심원 선정, 증거 제출 등 준비 절차를 밟기로 했다.

박선열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