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해고’ 279명 적발
‘서류상 해고’ 279명 적발
  • 김종창 기자
  • 승인 2014.12.1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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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청, 선박업체 92곳 단속… 9억7900만원 챙겨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선박건조업체와 수급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선박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을 벌여 92개 사업장에서 279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노동청은 이들이 받아챙긴 실업급여 9억7천900만원에 대해 반환 명령을 내리고, 부정수급을 도와준 사업장 대표 등 관련자 115명을 형사고발했다. 관련 사업주에게 부정수급 반환액 전액에 대해 연대책임 처분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부정수급자들이 실업급여를 허위로 받아갈 수 있었던 데는 회사 측의 도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부정수급근로자들은 퇴사 후에 같은 현장의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일을 하면서도 이를 속이고 실업급여 전액(3∼8개월)을 받아 챙겼고, 아예 퇴사한 사실이 없는데도 퇴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김모(45)씨 등 34명은 다니던 회사가 폐업한 이후 동일 현장의 다른 사내 협력업체에 취업하고서도 이를 숨긴 채 실업급여를 받아챙겼다.

이들을 고용한 사업장은 실업급여 수령 기간이 끝나고 나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사업장의 전모(54)씨 등 3명은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비자발적 퇴사로 사유를 바꿔주는 등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부산노동청은 지난 7∼8월에도 선박 건조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21개 사업장에서 59명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로자를 적발, 2억2천100만원을 환수하고 공모한 업체 대표 등 50명을 고발했다.

부산노동청은 부정수급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사후 적발만으로는 만연한 부정수급 사례를 근절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산노동청 관계자는 “선박 관련 제조업 사내협력업체 대부분이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며 “퇴사자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김종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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