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12명은 대부분 혐의가 없어 불기소했다.
검찰은 경주시장 선거에 나온 한 후보가 사찰 여신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한 김모(55)·박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후보 인지도·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전화를 착신 전환해 여론조사에 허위응답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 업무를 방해한 4명(2명 구속기소)과 선거사무소에 방문할 사람을 모집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1명(구속기소)을 기소했다.
경주=박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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