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공제 대상 확대
연말정산 월세공제 대상 확대
  • 김종창 기자
  • 승인 2014.12.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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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명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한 달 앞두고 각종 공제 방식과 소득세율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발표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9일 “1천600만 근로자들이 1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부터 자녀관련 추가공제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일부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기때문에 고소득자의 경우 기존보다 세금 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또 소득세의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되면서, 올해부터는 1억5천만원 초과부분에 대해 38% 세율이 적용된다.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지금까지 6세 이하 자녀는 한명 당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줬지만 지금부터는 자녀 2명까지 1인당 연 15만원씩, 2명 초과시 1명당 20만원씩 추가로 세액공제를 해준다.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돼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연금계좌와 보장성보험료는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서민과 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도 총급여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공제대상에 포함된 세입자는 월세로 낸 금액의 10%를 최고 75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간편한 연말정산을 위해 다음달 15일부터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 ww.yesone.go.kr)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김종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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