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토청 ‘과적·운행제한차량’ 단속
부산국토청 ‘과적·운행제한차량’ 단속
  • 김종창 기자
  • 승인 2014.12.0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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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연말을 맞아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영남지역 국도에서 과적·운행제한차량을 대상으로 과적단속을 실시한다.

연말 특별단속에는 부산국토청 소속 5개 국토관리사무소(대구, 진주, 진영, 포항, 영주)와 해당지역 자치단체, 경찰서 등이 참여한다.

단속대상 차량은 총중량 40t, 축중량 10t을 초과한 과적차량으로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4.2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특히 단속 기간 중에는 국도변 고정검문소 외에 이동단속조를 편성, 화물차 운전자들이 단속 현장을 우회하는 것을 차단하는 등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합동단속에서 적발되는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총중량, 축하중, 차량높이·폭·길이 등의 운행제한 기준 초과와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산국토청 이영우 도로공사1과장은 “연말을 맞아 도로 파손의 주범으로 꼽히는 화물차 과적차량에 대해 주?야간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며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적 불법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들어 영남지역 국도상에서 223만923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검차를 실시한 결과 3천498대의 화물차량이 적발돼, 차량 1천대당 1.5대가 과적운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김종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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