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시설공단 직원 90여 명, 5개 구군 퇴직 직원 80여 명, 중구 직원 30여 명 등 모두 200여명이 시설공단과 구군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원고들은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퇴직자나 현직 환경미화원 등이다.
법원이 이들에게 지급하라고 인용한 금액은 시설공단 3억4천여만원, 5개 구군 12억여원이다. 또 중구 직원들이 따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6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울산지역 관공서 직원들이 받은 첫 통상임금 판결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 5개 구군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 3가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명절휴가비는 그렇지 않다고 판시했다. 5개 구군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하기로 했고, 시설공단 측은 항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박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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