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시설공단 직원, 통상임금 포함 소송 승소
기초단체·시설공단 직원, 통상임금 포함 소송 승소
  • 박선열 기자
  • 승인 2014.12.0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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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설관리공단과 5개 구·군 전·현직 직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 소송에서 일부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시설공단 직원 90여 명, 5개 구군 퇴직 직원 80여 명, 중구 직원 30여 명 등 모두 200여명이 시설공단과 구군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원고들은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퇴직자나 현직 환경미화원 등이다.

법원이 이들에게 지급하라고 인용한 금액은 시설공단 3억4천여만원, 5개 구군 12억여원이다. 또 중구 직원들이 따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6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울산지역 관공서 직원들이 받은 첫 통상임금 판결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 5개 구군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 3가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명절휴가비는 그렇지 않다고 판시했다. 5개 구군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하기로 했고, 시설공단 측은 항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박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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