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안되면 의장 직권으로”
“협상 안되면 의장 직권으로”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7.30 2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나라당이 18대 국회의 원구성을 단독 강행할 수 있다는 의사를 연일 내비치고 있다.

국회의장 중재에 의한 단독 원구성 입장을 밝히며 야당을 압박한 차원을 넘어 실제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점점 높아가는 분위기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31일까지 협상이 원활치 않으면 의장 중재로 원구성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배수진을 쳤다.

이날 회의에선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단독으로라도 원구성을 해야 한다는 강경 일변도의 발언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핵심 당직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해도 너무한다’, `국회법에 따라 원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제 회의에서 다수였다”고 소개했다.

이 당직자는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데만 43일이 걸렸고, 원구성 협상에서도 조그만 것만 있어도 트집을 잡고 있다”며 민주당을 성토했다.

일단 한나라당은 민주당과의 협상 마지노선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5일로 잡았다. 홍 원내대표가 이달 31일을 거론한 상황에서 며칠 간의 말미를 더 제시해 민주당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시그널’을 보인 것이지만 그만큼 단독 원구성 강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도 “MBC PD수첩의 국정조사 증인채택 건과 원구성을 연계하려는 민주당의 의도로 인해 양당 대표 간 만남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 야당을 열심히 설득해본 뒤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는 피치 못할 상황이 오지 않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야권을 압박했다.

단독 원구성을 위해 한나라당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카드’가 바로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임위원들을 선임할 수 있는 국회법 48조.

상임위원 선임에 앞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 조직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점때문에 단독 원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한나라당은 “단독 원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임위원을 선임하기 위해선 국회법 개정을 통한 위원회 조직 정비가 선행돼야 하는 데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국회법만 개정되면 상임위원 및 위원장 선출과 국회의장의 선임 과정을 거쳐 원구성이 완료될 수 있다는 논리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도 “기술적으로 따졌을 때 여당만으로 원구성을 한다는 게 완전히 제로(0)인 상황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단독 원구성에 따른 `후폭풍’을 감안하면 한나라당이 이런 카드를 던지기에는 부담이 만만치 않다. / 연합뉴스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