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농가 손실 막는다
풍수해보험, 농가 손실 막는다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7.3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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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보험제도 보완 실질적 보상 본격 추진 자연재해 최대 90% 주택 8천원~1만8천원 자비
울산시 울주군은 현행30%~35%(최대 9백만원)인 재해피해 복구비의 무상지원 제도를 보험제도로 보완해 실질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이 사업을 시범운행했고 군정소식지 및 반상회, 이장협의회 등에 총 1만2천매의 전단지를 배포했다.

자연재난 등으로 단독주택이나 온실, 축사에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61%~68%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본인부담율에 최대 90%까지 지급하는 제도로서 정책보험의 일종이다.

하지만 보험이라는 주민인식을 불식시키기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난해 가입자를 통해 올해 재가입을 유도하고 앞으로도 주요행사나 새마을협의회 등 관변단체 행사에도 적극 나서 홍보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에서 위탁한 보험 3사(동부·삼성 화재, 현대해상)와 합동으로 취지설명과 보험금 산정과정, 피해에 따른 보상기준 등 피부에 와 닿는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나갈 계획이다.

주택의 경우 년 8천원에서 1만8천원 자비 부담으로 재난 시(5천만원 피해 시 3천600만원 정도 보상) 든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풍수해보험 가입률 저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상습 침수지역 및 홍수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보험가입률 증가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 지역의 보험가입률은 0.5%로 전국 평균의 0.2%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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