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자격 검증제도 개선돼야
입양 자격 검증제도 개선돼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4.12.01 2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개월 된 입양아를때려 숨지게 한 양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최근 입양한 25개월 여아를 때려 숨지게 한 양모 김모씨를 살인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했다.

김씨는 전기 콘센트에 젓가락을 넣는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쇠로 된 행거용지지대(길이 75㎝, 두께 2㎝)를 이용해 피해아동의 전신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검찰 수사결과 김씨는 25개월인 아이(키 82㎝, 몸무게 12㎏)의 급소인 머리와 전신을 30분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구타했다. 이어 매운 고추를 잘라서 물과 함께 먹이고 찬물을 전신에 뿌리는 등 학대해 다음날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아이가 숨지고 말았다.

김씨는 폭행 2~3시간 이후 아이가 의식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13시간 동안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검찰은 학대행위나 범행도구, 의식이 없는 아동을 방치한 행위 등을 종합해 볼 때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의 기소에 앞서 ‘아동학대 중점 대응센터’ 자문위원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들은데 이어 검찰위원회를 개최해 위원 만장일치로 김씨를 살인죄 기소의견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영국의 ‘다니엘 페카’ 사건(4세 아동의 계부가 수개월 동안 폭력을 행사하다가 사망하기 수개월 전 아이의 머리를 때려 사망케 한 경우 살인죄 인정)과 독일, 미국 등에서 발생한 2-4세 피해아동의 머리부위 충격으로 사망하게 한 유사 사건이 참고가 됐다.

검찰이 아동학대·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 및 엄벌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에서 입양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혀 입양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

김씨는 아이를 입양하는 과정에서 주거지 및 남편 사무실, 상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위·변조해 입양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양특례법에는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확인하는 절차로 불시방문 등 최소 2회 이상의 가정조사를 받아야 하는 검증절차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입양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기관 소속 입양담당자는 공무원이 아닌 사회복지법인 소속 사회복지사로서 입양담당자가 현장방문 조사 등 법률로 규정된 업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벌칙규정 또는 과태료 제재가 없다는 것이다.

입양기관 담당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도 없어 형법상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없는 법률상의 공백이 발생한다.

입양 자격을 검증하는 하는 제도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미래의 희망인 아이에게 매운 물을 먹이고 찬물을 전신에 뿌리는 등 학대하는 성정을 가진 사람이 입양을 했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놀란다.

검찰이 입양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관련법이 개정돼 좀 더 신중하고 엄격한 검증이 이뤄지길 바란다.

입양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아이가 맡겨져 사랑속에 건강하게 자라는 사회가 되어야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박선열 편집국 / 사회부장 >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