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마리나 ‘본격 추진’
부산 북항 마리나 ‘본격 추진’
  • 김종창 기자
  • 승인 2014.12.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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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SUTL그룹 3년만에 협상 마무리… 내달 계약체결
부산 북항 재개발지역에 세계 최고 수준의 마리나 시설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임기택)는 부산 북항 마리나시설 민간투자유치사업의 협상자로 선정된 싱가포르 SUTL그룹(마리나-요트클럽, 회장 아더 테이)과 이달 중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항만시설 사용 계약을 체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SUTL은 총 650억원을 투자, 2016년 1월 공사에 들어가 2018년까지 북항재개발사업 마리나지구에 클럽하우스와 200척 규모의 계류시설, 요트 아카데미 등을 건립해 35년간 운영하게 된다.

마리나시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약 2조2천억원(생산가치, 부가가치, 소득유발 등), 고용창출 효과는 2만2천명(취업 및 고용유발)에 달할 것으로 BPA는 기대하고 있다.

BPA는 지난 2011년 SUTL을 북항 마리나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이후 항만시설 사용료와 수역시설 사용방식 등에 대한 이견으로 3년 가까이 협상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SUTL사는 매립지인 육상 2만5천438㎡와 공유수면 5만6천913㎡(레저선박 계류시설+부유식 방파제·5천923㎡ 포함)을 배타적으로 관리·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대규모 마리나사업이 성공하려면 매립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토지감정가액의 1%(연간 2억7천여 만원)만 내고 직접 사용하는 5천923㎡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연간 1억9천여만원)만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부산항만공사는 SUTL사가 공유수면 5만6천913㎡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려면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연간 18억4천만원)를 규정에 따라 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SUTL사가 짓는 마리나시설이 공공 마리나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를 감면해 줄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최근 사업 방식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부지사용으로 변경, 적정 사용료 납부와 SUTL이 직접 마리나 전면 수역을 관리하는 방안이 조율되면서 북항 마리나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BPA는 다음달 SUTL과 계약 체결을 위한 최종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1965년 설립된 SUTL 글로벌사는 세계 11개국 21개 마리나클럽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글로벌 레저개발사업 투자기업으로, 싱가포르 센토사섬에 2009년과 올해 베스트 아시아 마리나로 선정된 ‘One 15 마리나’를 운영하고 있다. SUTL은 2020년경에는 세계 3대 요트 레이스 가운데 하나인 볼보오션레이스(Volvo Ocean Race)를 부산에 유치,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예정이다.

임기택 BPA 사장은 “북항의 글로벌 마리나 시설 건립은 북항재개발사업에 한층 탄력을 불어 넣고, 부산 시민들에게도 다양한 해양레저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종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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