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 불일치’ 정정합니다
‘생년월일 불일치’ 정정합니다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7.3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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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오는 10월 말까지 신청
울산시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는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시민 1천260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법률구조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정정 희망자는 울산시에 오는 10월 말까지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안에 신청하면 내년 6월 말까지 정정 작업이 완료된다.

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 변호사와 상담한 후 재판 절차를 이행하고 정정에 필요한 1인당 재판 비용 5만4천원도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지난 1968년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 이후 40년 만에 처음 시행되는 이번 사업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에 신청하면 민원인이 관련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재판 비용도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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