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 223명 한수원에 집단소송
암 환자 223명 한수원에 집단소송
  • 김종창 기자
  • 승인 2014.11.2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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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인근 3년 이상 거주… 손배 청구액 1인당 1천500만원
고리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갑상샘암에 걸린 것은 방사성물질을 방출한 원전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을 계기로 전국 원전 지역 피해주민들의 집단소송이 가시화하고 있다.

전국의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 가운데 갑상샘암에 걸린 223명은 27일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앞서 부산환경운동연합은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8개 단체는 지난달 23일부터 고리·월성·한빛·한울원전의 방사능 비상계획구역(반경 8∼10㎞) 안에 3년 이상 거주한 갑상샘암 환자를 대상으로 소송 원고를 모집한 결과 223명이 소송 참여를 신청했다.

이번 소송은 최근 부산 기장의 고리원전 인근(10㎞ 내외)에서 20년을 살았던 박모(48·여)씨가 원전 방사선 때문에 갑상선암에 걸렸다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인정한 1심 법원의 승소판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는 박씨의 갑상샘암에 대해서만 원전의 책임을 인정했다.

손배에 나선 이들은 고리원전 인근 주민 180명,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 인근 주민 20명,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 인근 주민 13명, 경북 울진군 한울원전 인근 주민 10명 등이다.

이들은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까지 감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산환경운동연합측은 한수원과 박씨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기 때문에 패소 가능성을 열어 놓고 원고인단을 모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오는 30일 손배소 원고 모집을 끝내고 변호인단을 구성해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뒤 다음달 10일께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인당 1천500만원으로 이 배상액은 박씨가 1심 법원이 한수원의 책임을 인정한 돈이다.

갑상샘암 환자들은 또 배우자 200만원, 부모와 자녀 각각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하기로 해 전체 원고는 5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원전 주변의 암 발생 위험도를 조사한 결과, 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의 갑상샘암 발생률이 원거리에 사는 주민보다 1.8배 높았다. 박모씨 역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리원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갑상샘암 진단을 받았다.

부산=김종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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